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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대상, 지원내용, 협약기관, 신청서류 총정리

금융뉴스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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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소득이 줄어 기 대출에 대한 납입이 어려워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직장을 잃어 기존의 대출을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자가 되며 대출받은 곳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금융회사여만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이란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아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분들 중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가 30일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장점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이 유리하며 신청서류와 신청절차가 간편합니다. 특히 신청일 다음날로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제도입니다. 국내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대해서 협약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연체된 협약가입 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야 신속채무조정이 확정이 되어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상 이행자 또는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가 15억 이하 인분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 제외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정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그 외 제외 대상

 

■지원내용

단기 연체에서 가장 중요한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특히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에 대한 감면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 성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서류는 다소 타 은행과 기관에 비해 간소합니다.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휴직 확인서, 폐업 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 및 상담을 위해 지점 방문 시 먼저 신용회복 콜센터에 방문일을 예약해야 합니다. 방문시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은 꼭 가져가시고 그 외 필요서류는 전화 상담 시 문의하거나 현장 상담 후 추후 제출하여도 됩니다. 신청서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센터 방문을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사이버지부나 콜센터에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 정해진 날에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사와 상담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꼭 자신이 대출한 은행명을 확인하시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군 내용
고객 만족부(콜센터) 1600-5500
인터넷 상담신청 사이버지부 바로가기
지부 상담소 찾기 바로가기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체 전이나 단기 연체 중이신 분들은 채무가 장기화되기 전에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필요서류도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방문하여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실상환자에게 소액 대출도 가능한 추가 혜택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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