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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가입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쉽게 알아보기

금융뉴스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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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제도 가입조건, 신청 및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 수입처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노후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5세가 되면 수령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 노동없이 일정한 소득을 매월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제도 가입조건 및 신청, 수령액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예상 수령액 계산 알아보기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하지만 자기 집에서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실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 모기지론)입니다. 

 

주택연금 장점

평생 거주를 보장하고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정산 시 합리적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평생 거주, 평생 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의 거주를 보장합니다. 한 명이 사망 시에도 100% 전액 지원됨
  • 국가 보증 - 국가가 연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하므로 연급이 중단되는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시 주택을 팔아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단, 연급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세제혜택- 대출이자 비용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재산세(본세) 25% 감면됩니다. 저당설정 시 감면 혜택도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구분  가입조건
가입연령 부부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주택가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보유주택수 부부합산 기준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
다주택 9억원이하
2주택(주택가격 합산 9억 초과)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하면 가능
가입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여부 실제거주(예외적인 경우 제외)
권리침해등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
담보제공방식 근저당권 설정,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과정

 

가입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처 금융기간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 후 신청인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 주택연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및 월 지급유형

1. 지급방식

주택연급 지급방식에는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종신 방식-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류에는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 확정기간 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류에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지급방식과 우대 혼방 방식이 있습니다.

지급방식이 같은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종신지급과 종신혼합 방식을 교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월 지급유형

출처 주택연금

  • 정액형-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 수령
  • 초기 증가형- 가입 초기 선택 기간(3,5,7,10년)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 증가형-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월지급 유형을 결정할 때 국민연금이 만 65세 이상이면 수령 가능하고 조기 노령연금 수급은 60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과 함께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함께 고려하여 노후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 조회, 수령나이 [수령액 늘리는 법]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수령액은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 나이가 되어도 조금 연장을 하거나 수령액 늘리는 법을 활용

mstorys.tistory.com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위 지급방식과 월지급 유형에 대해서 확인하셨다면 지금부터 예상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수령액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주택소유자 생년월일과 배우자 생년월일을 선택합니다

주택 구분에서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주택 가격에서 시세 검색을 통해 현제 주택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 부동산원 시세가 우선이며 정보가 없을 시 KB시세를 적용합니다. 시세가 생각보가 적게 나온 경우 고객 희망 시 고객 비용 부담 조건으로 감정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감정가 선택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인출한도 설정금액을 작성하여 조회하기를 누르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을 작성하고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방문신청이 어렵고 불편한 분이 있으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이 완료되면 공사 직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관할 소재지 확인 하기 링크>>>

 

필요서류

■신청 시 공통 서류

서류목록 용도
주민등록 등본 2부 심사용 공사 1부 제출,심사용 [은행 1부 제출] (생략가능);
전입세대 열람표 1부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근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방식)

서류목록 용도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용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심사용
등기권리증 원본 1부 근저당권설정시

■신탁계약 및 등기시서

서류목록 용도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보증약정, 신탁계약 및 등기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있는 경우 각각) 심사용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신탁등기 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탁등기 시 (등기소 1부 제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공사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기관

아래 16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콜센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란 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 대출의 지급을 정지하는 일련의 조치입니다. 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 요청- 고객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가입자만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채무인수를 통해 계속 이동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권 상실- 매각, 양도 등 소유권 이전, 주택 멸실 등 
  • 장기 미거주-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거주, 단 요양원 입소,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처분 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이용- 소유 주택 가격 합산 9억이 넘는 2 주택자로 가입 후 3년 내 비거주 주택을 미처분 했을 경우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 및 수령액 계산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종으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하여 대출 형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에게 맞는 지급방식과 유형을 선택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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